보청기는 청각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의료기기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가격 때문에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구입 지원금, 즉 보장구 급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 절차,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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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청각 재활을 돕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일련의 진단 및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보청기 지원금 대상 필수 기준 청각장애 등록 확인하기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청각장애인 등록 기준은 양쪽 귀의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청력 기준 보기
청각장애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순음청력검사(PTA) 결과, 양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각각 일정 기준(예: 60dB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장애 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지원금의 핵심은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이 청각장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지 여부이므로,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비인후과 방문이 첫 단계입니다. 청각장애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만 보장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급 대상 세부 구분 및 급여 기준 상세 더보기
보청기 지원금은 크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어 지원 금액과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장구 급여 기준 확인하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청기 구입 비용의 **90%**를 공단에서 지급하며, 본인 부담금은 10%입니다. 이 지원금은 정해진 기준 금액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 기준액: 1,310,000원 (보청기: 1,230,000원, 초기 적합 관리 비용: 80,000원)
- 최대 지원금액: 1,179,000원 (기준액 1,310,000원의 90%)
이 기준 금액은 보청기 한쪽(편측)당 적용되며, 양측 모두 난청으로 양이 착용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쪽 모두 지원받는 경우는 청각장애 등급이 2~6급인 경우에 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청기 구입 비용의 **100%**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금액은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1,310,000원입니다.
- 최대 지원금액: 1,310,000원 (기준액 1,310,000원의 100%)
이분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대상자는 해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급 절차 단계별 신청 방법 보기
보청기 지원금은 단순히 구입 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만 원활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 및 처방전 발급 확인하기
가장 먼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 검사를 받고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처방전에는 청각장애인 등록번호, 보장구 품목(보청기), 수량, 착용해야 하는 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초 처방전은 장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재지급의 경우에도 5년의 내구연한이 지난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2단계 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 및 보장구 검수 확인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를 신청합니다. 공단에서 급여 대상임을 확인(적격 통보) 받으면,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구입 후에는 다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청기 적합 평가를 포함한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단계 지원금 청구 및 지급 상세 더보기
최종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공단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
- 보장구 구입 영수증
- 통장 사본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기준 금액 내에서 해당되는 지원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재지급 및 추가 지원 내용 보기
보청기는 소모품 성격이 있어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내구연한 및 재지급 기준 확인하기
보청기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보청기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청력 검사를 다시 받고 새로운 처방전을 받으면 다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해 재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측 보청기 지원 및 초기 적합 관리 비용 안내
앞서 언급했듯이, 양쪽 귀 모두 난청인 청각장애인(2~6급)은 양측 보청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 구입 후 소리 조절 및 착용 훈련 등에 필요한 ‘초기 적합 관리 비용(8만 원)’ 역시 지원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 초기 적합 관리 비용은 보청기 구입 비용과 별도로 지급되므로, 청구 시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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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대상 기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청각장애 등록 없이도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보청기 지원금(보장구 급여)은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난청이 있더라도 장애 등록이 필수입니다. |
| 보청기 지원금으로 고가 제품을 구입하면 초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은 기준액 1,310,000원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제품을 구입할 경우, 기준액과 실제 구입가의 차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 보청기 지원금은 양쪽 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네, 청각장애 등급이 2~6급인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양측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양쪽 보청기(총 2개)에 대한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구연한(5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지원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한 ‘보장구 처방전’과 보청기 구입 후 다시 병원에서 발급받는 ‘검수 확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서류가 없으면 지원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이비인후과 방문, 공단 신청, 보청기 구입, 최종 검수라는 절차를 단계별로 따라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