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면서 차량을 관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법인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부과 체계가 달라지며 납부 시기를 놓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법인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용 번호판 부착 여부에 따른 관리 기준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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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동차세 납부시기와 정기분 과세 일정 확인하기
법인 소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개인 차량과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정기분으로 고지됩니다.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이 공휴일일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이 강하므로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6월에,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12월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법인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1월에 신청할 때 가장 큰 할인 폭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법인 차량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인 업무용 승용차는 비영업용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운수업이나 자동차 대여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은 영업용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배기량별 법인자동차세 계산방법과 세율표 상세 더보기
법인 소유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별도로 추가되어 최종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법인 차량의 경우 기본 자동차세 400,000원에 지방교육세 120,000원을 더해 연간 약 520,000원 수준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세액이 줄어드는 경감 제도도 존재합니다.
| 구분 | 배기량 기준 | cc당 세율(비영업용) | 지방교육세 |
|---|---|---|---|
| 경차 | 1,000cc 이하 | 80원 | 30% 별도 |
| 소형/중형 | 1,600cc 이하 | 140원 | 30% 별도 |
| 대형 | 1,600cc 초과 | 200원 | 30% 별도 |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정액제로 운영됩니다. 현재 법인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연간 100,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시 13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와 법인차량 관리 기준 보기
2024년부터 시행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2025년 현재 더욱 정착되었습니다.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법인 차량은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비용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운용하는 법인은 등록 시점에 번호판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고차로 법인 차량을 매입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가액이 8,000만 원을 넘는다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도 필수 조건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자동차세 등) 전체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자동차세 납부뿐만 아니라 비용 인정을 위한 서류 준비가 법인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한 법인 절세 전략 신청하기
법인 입장에서 자동차세를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납입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과거에 비해 공제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예적금 금리보다 유리한 효율을 보여줍니다.
신청은 매년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위택스(Wetax)나 이택스(ETAX, 서울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해 두면 매년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매번 신청할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만약 중간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세금 중 남은 기간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차량 대수가 많을수록 연납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자금 흐름을 고려하여 연초에 일괄 납부함으로써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재무 관리의 일환입니다. 카드사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적절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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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동차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차량을 연도 중에 매수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받은 경우 등록일부터 그달 말일까지를 계산하여 일할 계산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후 다음 정기분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Q2. 리스나 렌트 차량도 법인이 직접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리스 차량은 리스사 명의이므로 일반적으로 리스료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리스사가 납부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법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법인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나 예산 압류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